앞서 아이슬란드 의회의 금융위기특별조사위원회는 2010년 4월에 발간한 ‘진실보고서’를 통해 하르데 전 총리를 포함한 정부 각료 4명이 은행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하르데 전 총리를 특별법정인 ‘란즈도무르’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란즈도무르는 전·현직 각료들에 대한 특별형사재판법정으로 19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1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하르데 전 총리는 최고 징역 2년형에 처해지게 된다.
하르데 전 총리의 혐의는 일부 각료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은행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해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2008년 10월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일부 각료들은 그에게 아이슬란드의 경제적 규모에 비해 주요 은행이 너무 비대해져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은행권의 총자산액은 아이슬란드 국내총생산(GDP)의 10배를 상회했다. 결국 금융위기에 휩싸인 아이슬란드는 실업률이 10%까지 치솟았고, 외채는 GDP의 약 6배인 500억 달러(약 56조 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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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축소 보고한 혐의(직무유기)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대통령경제수석이 기소됐으나 2004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