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이달 전면확대학생-교원-제3자까지 대상
학교에서 주최한 주말 봉사활동에 참가했다가 다친 초등학생 A 군. 중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운동장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다친 행인 B 씨.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져 숨진 고등학생 C 군. 이들은 지금까지 치료비나 위로금을 받을 길이 막막했지만 앞으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부터 초중고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 중에 벌어지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확대해 보상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활동 중에 피해를 본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이고 이들 때문에 피해를 당한 제3자도 보상대상에 들어간다.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로 활성화되는 토요 방과후학교와 토요 돌봄교실에서 발생한 사고도 마찬가지다.
또 안전사고 처리 과정에서 교원이 겪을 정신적 피해에 대비해 학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상담, 합의 중재, 소송을 대신해준다. 외부인이 학교를 점거하거나 난동을 부려 교원이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경호서비스는 교원이 2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부모와 교사의 보상상담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콜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688-4900으로 전화하면 보상 범위와 금액에 대해 안내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