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10년만에 거래허가구역서 해제市 “부동산시장 살아날것”… 일부선 투기 우려 재건축시장에 ‘뉴타운 추진 제동 신호’ 해석도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성북구 길음뉴타운 등 시범뉴타운 2개 지구 474만2312m²(약 143만7064평) △용산구 한남뉴타운 등 2차 뉴타운 10개 지구 782만9353m²(약 237만2531평) △성북구 장위뉴타운 등 3차 뉴타운 10개 지구 999만1227m²(약 302만7644평) △서대문구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86만9527m²(약 26만3493평) △광진구 구의·자양균형발전촉진지구 등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3곳 116만6464m²(약 35만3473평)다.
서울 시내에는 모두 35곳의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포함)이 있다. 이 중 28곳이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왕십리 돈의문 천호 미아 등 4곳은 2010년 말 이미 제한이 풀렸고 창신·숭인 가리봉 세운 뉴타운도 허가 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허가구역에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은 떨어졌지만 개발은 늦춰지고 거래에도 제약이 많아 그동안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던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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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조치는 뉴타운을 직접 해제할 수 없는 서울시가 재건축 시장에 뉴타운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만한 지역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제한구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거래면적이 일정 한도(주거지역 180m², 상업지역 200m², 녹지지역 100m², 공업지역 660m²)를 넘으면 계약 전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