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제도 개선 추진
대기업 계열사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부터 사업을 수주해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이 과정에서 ‘통행세’만 챙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통행세 관행’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면 연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스템통합(SI), 광고 등 4개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서 일감을 따낸 뒤 계약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챙기고 중소기업에 일을 맡기는 관행이 보편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