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공개’ 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법관징계법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법관에 대해 △1개월∼1년간의 정직 △1개월∼1년간의 감봉 △서면으로 훈계하는 견책 등 세 가지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가장 강한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징계수위도 부적절한 법정관리로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정직 5개월)나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모 변호사에게 170만 원 상당의 접대와 금품을 받은 A 부산지법 부장판사(정직 2개월)에게 내려진 것보다 높아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법관징계위는 “합의과정을 비밀로 유지하는 의무는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법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재판의 독립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법의 수호자’인 법관이 어겼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수도권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의 개인적 비리보다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 더 중대한 과실이라고 징계위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사항 공개가 지금까지 없었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만큼 대법원이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은 예상치 못한 강한 징계”라면서도 “고해성사를 받은 사제가 비밀을 누설할 수 없듯이 법관에게도 이 같은 신성한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처분”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부장판사가 이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가리게 된다. 하지만 그가 소송을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법원 안팎의 관측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