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내놓은 ‘서민섬김 통장’은 소액예금에도 최고 연 8.2%의 이자를 지급해 3년간 86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기업은행 제공
○ 소액 예금이라도 우대 금리
신한은행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는 ‘새희망 적금’을 지난해 12월부터 판매 중이다. 근로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 대상이다. 기본이율은 연 4.5%이지만 자동이체를 하면 1.5%포인트의 금리를 더 줘 연 6%의 이자를 제공한다. 가입기간은 3년이고 중도 해지하더라도 18개월까지만 유지하면 연 4.0%의 금리를 보장한다. 매달 최고 2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서민 섬김 통장’도 3년간 86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다. 이 상품에 가입해 1년 한도 500만 원 내로 입금하면 3년 만기 적금 기준으로 최고 연 8.2%의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 수수료와 기업은행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월 10회)도 아무 조건 없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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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준히 모으면 정부지원금도 제공
사회소외계층에게 지원금까지 제공해 자립을 유도하는 상품도 있다. 하나은행이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희망키움 통장’은 지난달까지 누적가입자가 1만4740명, 누적액이 721억 원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매달 일정액을 꾸준히 적립하면 정부의 장려지원금과 민간단체 지원금도 입금된다. 단 정부와 민간의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야 찾아갈 수 있다. 연 4.7%의 고정금리가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 금리를 그대로 준다.
하나은행은 또 500만 원 이하 소액예금에 우대금리를 주는 ‘리틀빅 정기예금’도 판매하고 있다. 기본금리는 연 3.7%이지만 예금금액이 적을수록 우대금리를 주기 때문에 가입 최저금액인 100만 원을 예금하는 고객은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나온 이후 5200여 명이 가입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은행이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맺어 지난달 2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우리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고려해볼 만하다. 법률상 실업급여는 압류할 수 없지만 기존 통장은 다른 돈이 섞여 있으면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이 통장에는 고용부가 지급하는 실업급여 외에는 입금할 수 없지만 실업급여 지급에는 제한이 없다. 입출금식 예금통장이지만 연 2.0%의 이자도 준다.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ATM 수수료도 면제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