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켓몬스터 등 4개 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지난해 김모 씨(24)는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에서 의류 반값할인 쿠폰 3만 원 어치를 샀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버려야 했다. 유효기한을 넘긴 탓에 의류매장이 쿠폰을 받아주지 않은 데다 소셜커머스 업체마저 환불을 거부했다. 김 씨는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쿠폰은 유효기한을 넘겨도 일부 금액을 돌려준다"며 "무조건 환불을 안해주는 건 업체의 횡포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5월부터 티켓몬스터와 그루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구입한 쿠폰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입한 금액의 70%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유효기간이 지나면 쿠폰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소셜커머스 쿠폰과 비슷한 모바일쿠폰이나 백화점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소셜커머스 쿠폰은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전혀 환불받을 수 없어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소셜커머스 쿠폰의 미사용률은 6.0~12.6%에 이른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