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전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 씨(24)에게 징역 2년6월, 한모 씨(25)와 배모 씨(26)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또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여학생은 큰 충격을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도 받고 있다"며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 부장판사는 선고를 마친 뒤 학생 신분으로 전과가 없는 이들에게 중형을 내린 이유에 대해 거듭 설명했다.
황 부장판사는 "젊은 인재들의 하룻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한 차례 감경을 해도 징역 1년6월 이상의 형을 내려야 하는 중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생은 길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해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