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1244㎢ 해제신도시 주변 지역은 제외 총 93%풀려 제도 유명무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km²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값이 크게 오르는 시점에 나타나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로 안정돼 있고 투기 우려도 적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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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56.5%가 풀렸다. 특히 경기도의 해제 면적이 넓은데, 용인·수원·부천·성남·안양 등지에서 지정면적의 66.2%인 741km²가 풀려났다. 인천도 전체의 절반(46.6%) 가까운 117.58km²가 해제됐다. 서울은 해제면적이 전체 허가구역의 7.5%(12.82km²)에 머물렀다. 지방에서는 대구시가 해제비율로 가장 큰 92.9%(142.97km²)가 해제됐고, 울산(비율 89.5%·면적 107.44km²) 경남(36.7%·110.94km²) 등도 대거 풀렸다.
반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나 예정지역으로 지가 급등 불안이 있는 곳, 투기 우려로 기타 지자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인 곳이 화성 동탄2, 수원 광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신도시 등 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주변 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지난해 지가 변동률이 3% 이상인 경기 하남시(5.65%) 시흥시(3.53%) 등지와 수도권 그린벨트로서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 등도 허가구역으로 남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토지시장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5월에 추가 해제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허가구역에 대한 지역별 상세한 내용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토지가 있는 지역 시군구의 지적과나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