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의 박유천.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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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의 박유천이 때 아닌 ‘요트 사건’으로 곤욕을 치렀다.
매니지먼트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26일 “박유천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입건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위성·케이블TV 채널 YTN은 박유천이 최근 자신의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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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박안전법 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