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법정 감동시킨 이런 판사도…
“당시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에서 남과 북이 첨예한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이 사과했다.
최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끝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남공작 유학생을 모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일동포로 한국에서 유학한 박 씨는 1983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운영하는 학교에 한국 유학생들을 유치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고 다음 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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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1977년 유학 중 지인의 친척에게 불온서적을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재일동포 유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유 씨가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