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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회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소지”

입력 | 2011-12-23 16:09:00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권오형)는 23일 공인회계사 합격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세무사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법 개정안으로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나 권익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등권, 직업표현의 자유, 법체계의 정당성 등에 위헌의 소지가 많아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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