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근의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11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00km(한국EEZ 내측 8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스다오 선적 쌍타망 어선 노영어2187호(75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선은 조기 등 4000¤5000kg씩 잡고도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현장에서 담보금 1억원을 징수하고 9시간 만에 이 어선을 석방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