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부터 평균 4.5% 인상”… 한 해에 두 번 올린 건 30년 만주택-시장-농사용은 동결
▶본보 11월 29일자 A2면 산업용 고압전기료만 12월부터 4.5%…
지식경제부는 2일 “올겨울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가격인상을 통해 전기소비를 억제하고자 전기료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8월 인상(평균 4.9%) 뒤 4개월 만으로 정부가 한 해 동안 두 번 연달아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1981년 이후 3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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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5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 비상 수급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소비 쏠림현상(전력피크)을 줄이기 위한 각종 제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순간전력 1000kW 이상을 소비하는 7000개 기업과 초대형 건물 6700여 곳에는 ‘10% 의무감축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피크시간대(오전 10시∼낮 12시, 오후 5∼7시)에 공장을 덜 가동하거나 난방 조명기기 사용을 줄여 10% 이상 전기 소비를 줄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위반할 때마다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부는 올겨울 난방온도 규제 대상도 대폭 늘렸다. 지난해 겨울에는 백화점 호텔 등 대형 건물 478곳만 난방온도 제한(20도 이하로 유지)을 받았지만 올해는 전기를 100kW 이상 소비하는 4만7000곳이 난방온도 제한을 받게 됐다. 지경부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네온사인 조명도 전면 금지할 것”이라며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