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간부-사업자 ‘뇌물-횡령’ 혐의 수사 파문 확산
미소금융 사업주체는 크게 복지사업자, 지역별 재단, 은행재단, 기업재단의 4개로 나뉜다. 이번에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재단은 중앙재단에서 자금을 받아 지원이 필요한 서민에게 대출해주는 복지사업자다. 현재 검찰은 중앙재단 간부인 양모 씨가 지난해 1월 뉴라이트계열 단체 대표 김모 씨에게서 1억 원을 받고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복지사업단체에 3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재단은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복지사업자에게 자금을 배분해 대출 재원으로 활용토록 한다. 그러나 복지사업자가 중앙재단에서 대출 재원을 따내기는 매우 어렵다. 2010년까지 미소금융사업을 신청하는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등의 복지사업자는 대출금의 회수율이 90∼95%를 넘어야 하고 대출금의 2%를 손실에 대비해 재단에 예치해둬야 했다. 박상금 사회연대은행 사무국장은 “올해부터 회수율과 예치의 명문 규정이 없어져 자금을 신청했지만 사회연대은행의 회수율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많은 복지사업자의 회수율은 70% 안팎이지만 중앙재단은 내부적으로 8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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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소금융 대출 관련 비리는 사업자와 대출신청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져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 감사원이 지난해 초 실시한 미소금융 감사 때도 대출비리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사업자 선정 조건이 까다롭고 복지사업자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등의 제도상 보완점만을 조언했을 뿐이다.
이런 구조적 결함이 있는데도 감사원이 휴면예금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자 미소금융재단이 서민대출을 너무 서둘렀던 점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실제 미소금융 사업 초기인 2010년 7월 전까지는 월별 대출건수가 200여 건에 그쳤지만 감사원 감사 후에는 월별 대출건수가 최고 110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휴면예금을 기부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서민대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사업자를 급하게 선정하고 대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올 들어 9월 말까지 총 3만6445명이 2272억 원을 빌리는 등 서민층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미소금융사업이 개인비리 때문에 중단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검찰 수사 때문에 서민지원 체계로 자리 잡은 미소금융 사업 자체가 위축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내주 초부터 중앙재단의 사업자 선정과 자금 지원 절차 등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하기로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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