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2월 11일 전당대회에서 ‘혁신과통합’ 등과의 신당 창당 건을 표결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대 의장인 이석현 의원(4선)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법(19조)상 당의 진로를 묻는 전대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할 경우 신당으로 갈 수 없다”며 “전대에서 이의가 없도록 사전 조정을 하는 작업이 중요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엔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만2000여 명이나 되는 대의원의 의중을 거수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어제 당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점을 설명하고 투표 준비를 해달라고 지도부에 공식 요구했다”고 말했다.
정당법 19조는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흡수합당)될 때는 합당을 하는 정당의 대의기관의 ‘결의’로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결의’는 100%의 찬성을 의미한다. 의견이 갈릴 경우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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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을 밀어붙이려던 손 대표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측근은 “민주당 전대에서 박수 치고 통합을 결정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손 대표가 의욕이 앞서 정당법이나 당헌을 잘 짚어보지 않고 일을 벌인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용섭 대변인도 기자간담회에서 “손 대표가 정치학을 전공해 법률적 요건을 잘 보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혁신과통합’ 등과의 통합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통합협상위원회 위원장에 정세균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