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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신병인수 자원보호자制’ 비행 청소년 교화 효과

입력 | 2011-11-30 03:00:00

부산 가정법원 올 4월 도입…민간에 맡겨 성격-행동 교정




부산가정법원이 올 4월 도입한 ‘신병인수 자원보호자 제도’가 비행 청소년 교화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가정환경이 열악하면 최소 6개월간 5∼10명 단위 그룹 홈(Home) 형태로 된 민간 자원보호자에게 맡겨 성격과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다.

부산가정법원 소년부가 신병인수 자원보호자에게 위탁한 보호소년은 열린청소년상담교육센터 6명, 어울림청소년회복센터 12명 등 모두 18명이다. 이달 17일 부산가정법원에서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두 보호기관에 위탁돼 6개월간 지낸 이모 군(16) 등 청소년 5명을 위한 축하 행사가 열렸다. 부모 이혼 등으로 방황하던 이 군은 3년 전부터 특수절도 등 범죄 7건을 저질러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을 각각 두 차례 받았다. 이 군은 올 5월 법원에서 신병인수 자원보호자 6개월 위탁,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고 어울림 청소년회복센터에 맡겨졌다. 위탁생활 6개월 동안 이 군은 낮에는 아르바이트, 밤에는 독학을 했다.

부산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받는 청소년 수가 많아지고 위탁 효과도 큰 것으로 판단돼 현재 두 곳인 민간 위탁보호기관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