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태중 前검사 1심 무죄윤씨 “면직 취소 소송 내겠다”
재판부는 “2004년 3월 정당 가입 시점은 사법연수생이나 검사로 임용되기 이전이어서 공무원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개 정당에 동시 가입한 혐의(정당법 위반) 역시 공소시효(3년)가 지나 면소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공무원 임용 뒤에도 탈당하지 않아 혐의가 분명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다.
의사 출신인 윤 전 검사는 공중보건의 시절이던 2004년 3월 이들 정당에 가입하고 검사로 임용된 올 2월 14일 이후에도 당원 자격을 유지했다. 그는 올 6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탈당했다. 검찰은 윤 전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법무부도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며 윤 전 검사를 면직처분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