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거래소 ‘작년 감사’ 공시… 7개월 거래정지로 소액주주 피해주간사회사 상대 190억 규모 소송
○ 혹시 했으나 역시나 ‘의견 거절’
싱가포르거래소는 중국고섬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법인인 언스트앤드영(E&Y)이 ‘의견 거절’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증시에서 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중국고섬은 10일 이내인 24일까지 한국거래소에도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되며, 제출하면 중국고섬의 국내 감사인인 한영E&Y의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상장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국고섬이 외부감사 의견 거절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만큼 이달 말 국내 증시에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소액주주 피해로 소송 본격화
거래정지로 7개월째 발이 묶였던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 한국거래소와 기업공개(IPO) 주간사회사인 대우증권, 한화증권,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19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 553명이 참여했고 일부 주주들은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형사고소까지 하겠다는 태세다.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늑장대응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싱가포르거래소가 회계 부실을 이유로 중국고섬의 거래를 정지시킨 뒤 국내 증시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15시간의 시간차가 있었지만 거래소가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투자 손실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철저한 실사(實査)를 바탕으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기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간사회사 대우증권과 한화증권은 물론이고 2007∼2009년 3년 치 중국고섬의 회계장부를 감사한 뒤 문제없다는 의견을 낸 한영회계법인까지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중국고섬은 싱가포르에 원주가 상장돼 있어 소송에서 제외됐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거래소 선진화란 명분으로 한국거래소가 2005년부터 외국기업 상장 유치에 적극 나섰지만 한상기업이나 재일교포가 오너인 기업을 제외하면 검증이 힘든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며 “거래소의 실적주의, 주간 증권사들의 부실한 분석 등으로 애꿎은 개인투자자의 피해만 커졌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증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리매매기간 매도나 싱가포르 원주로의 전환 등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