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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檢, 강호동 탈세고발 ‘공소권 없음’ 처분할 듯

입력 | 2011-09-15 03:00:00


최근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로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연예인 강호동 씨를 한 시민이 고발한 사건에서 강 씨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허철호)는 14일 현재 국세청이 강 씨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연간 추징세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