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행 또는 협박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2006년 7건이었던 교사에 대한 폭력 및 협박 사례가 지난해에는 146건으로 무려 21배나 많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겁니다.
200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례는 모두 351건인데 이 가운데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가 80%나 되고 학부모인 경우는 16%였습니다. 군사부일체는 물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도 안 통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광고 로드중
이러니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이 5, 6학년 담임을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고교에서는 교사들이 아예 학생 지도를 포기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학생 지도하다가 봉변당하면 창피해서 어디 말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심지어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일도 많은 모양입니다.
교권침해 현상을 부추기는 것이 학생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입니다. 한국교총이 지난 6월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의견은 78.2%나 됐습니다. 체벌에 관해서는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간접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게 많은 교사들의 의견입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추진해온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복장 및 두발 자유화, 체벌금지 외에 학생들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체벌 전면 금지와 복장 및 두발 자유화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도 배치됩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서 천천히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곽 교육감은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처지도 아닙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