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자도 이달부터 적용
국토부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춰진다. 기존에 이 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도 9월 상환분부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지원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매입가 6억 원 이하이면서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가 아닌 곳에 위치한 주택이다. 가구당 2억 원까지 대출받는다.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대상 기준도 실당 바닥면적 12∼50m²인 경우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m²당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