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서민 전세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금 대출로 나뉜다.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거용 주택이어야 하며 기금전담 대출은행인 국민, 우리, 신한, 기업, 하나은행, 농협 등 6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 전세금 대출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자는 연 4.0%로 부담이 적은 편이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이번 대책으로 대출 상환 기간이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 부담이 줄었다.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8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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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