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에 자동으로 반영…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앞으로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낼 때 쌓이는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곳이 늘고 사용법도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협의해 휴대전화 데이터통화료를 마일리지로 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매월 쌓이는 마일리지를 자동으로 통신요금에 반영해 사실상의 통화료 인하 효과를 얻는 방법도 도입된다.
마일리지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통신요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일종의 포인트다. 통신요금 1000원을 낼 때마다 0.5%에 해당하는 5원의 마일리지가 쌓인다. 매월 3만 원의 통화료를 내는 소비자라면 매월 150원씩 마일리지가 쌓이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이 마일리지를 이용해 국내 음성통화와 부가서비스 요금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통화료도 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는 일종의 할인요금제에 가입한 셈이라 마일리지로 요금을 결제할 수 없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건 일반 휴대전화를 표준 요금제로 사용하는 가입자”라며 “앞으로 스마트폰 요금제 등에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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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은 통신사 사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부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적용이 완료된다. 각 통신사가 최근 전산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하고 있어 시간이 걸린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