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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충주시, 환경미화원 퇴직연금제 도입

입력 | 2011-07-07 03:00:00

전국 지자체 최초 실시




충북 충주시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다. 충주시는 충주시청환경노동조합(위원장 김명환)과 노사 협의를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금융권에 예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환경미화원의 집중 퇴직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게 돼 재무건전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미화원은 퇴직금의 사외 적립을 통해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고,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 등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가 가능해졌으며, 거래은행의 각종 수수료 면제 등 금융 우대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