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중인 이지아와 조건부 합의 용의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지난 주 원고(이지아) 측의 소 취하 동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조건부 합의 용의가 있음을 원고 측에 전했다"면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일한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건으로는 '향후 쌍방 간에 어떤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과 '쌍방 부 제소(쌍방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 및 비방금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이지아 측이 지난달 24일 입장을 바꿔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 취지 변경 신청을 해 새롭게 대응하고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연기 신청 사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서태지컴퍼니 측 공식입장 전문 ▼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어제 상대 측 소속사가 밝힌 입장에 대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광고 로드중
또한 상대 측 소속사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소송 취하에 동의 해주기를 희망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주 원고측의 소 취하동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 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입니다.
저희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즉, 쌍방 부 제소합의 와 비방금지 이 두 가지를 제안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