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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 분쟁 화해무드

입력 | 2011-06-21 07:00:00


게임하이, 넷마블 상대 가처분신청 취하
넥슨-넷마블 공동퍼블리싱·채널링 협상

넥슨과 CJ E&M 넷마블과의 ‘서든어택’ 분쟁이 화해무드로 접어들었다.

공동퍼블리싱 또는 채널링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넥슨은 게임하이가 CJ E&M 넷마블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21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게임하이는 7일과 15일 원활한 운영과 패치 및 유저들의 연속적인 게임서비스 이용보장을 위해 운영서버 접근권 회복과 ‘게임이용자 DB 요청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게임하이는 “퍼블리셔 넥슨이 CJ E&M 넷마블 측과 운영권 및 패치진행에 대한 합의를 했고 CJ E&M 넷마블에서 유저들의 자발적 게임정보 이관 및 캠페인 협조에 합의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말 CJ E&M 넷마블은 게임하이의 서든어택 운영서버 접근권한을 회복시켰다.

현재 넥슨과 CJ E&M 넷마블은 서든어택의 공동 퍼블리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의 한 관계자는 “CJ E&M과 서든어택의 공동 퍼블리싱 또는 채널링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상이 잘 될 경우 공동 퍼블리싱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트위터 @kimyke76)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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