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횡성한우’처럼 쇠고기 이름에 시군 이름을 표시하려면 도축일 12개월 전부터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사육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쇠고기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진 국내에서 이동한 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서 도축만 한 경우에도 아무 제약 없이 횡성한우, 평창한우 등 명품한우 이름을 달 수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