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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미용성형 부가세 논란

입력 | 2011-06-08 17:00:00




성형수술은 휴가와 방학이 겹치는 여름과 겨울철이 성수긴데, 올해는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데도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 속사정을 우정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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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직장인 김모 씨. 올해 하반기쯤 받으려던 코 성형수술을 6월로 앞당겨 받기로 했습니다.

세제 개편으로 올해 7월부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 / 성형수술 예정자]
"코 수술을 하고 싶은데요. 코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되더라고요. 7월 넘어가서 (수술을) 하면 30만 원 정도 더 부과 받게 되는건데, 직장인이라서 부담이 크더라고요."

부가세가 붙는 수술은 쌍꺼풀, 코성형,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가슴 확대와 축소술 등 5개 항목입니다.

부가세 부과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 수술을 받으려던 환자들이 수술 날짜를 앞당기거나 수술 대금 결제를 미리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들도 7월부터는 수술비가 올라간다며 가급적 6월이 가기 전에 수술을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엄영미 / 'ㄹ' 성형외과 상담실장]
"겨울 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미리 수술비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조금 빠른 시기에 와서 예약금을 내고, 조금 과한 예약금이겠지만, 어차피 할 것이니까, 그런 사례가 늘어난 것 같아요."

부가세 부과에 대한 성형외과 의사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은 부가세 부과 수술 항목이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해졌고, 미용 목적과 비미용 목적의 수술을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를 상대로 부가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홍정근 / 성형외과의사협회 홍보이사]
"예를 들면 우리가 쌍꺼풀 수술 할 때 눈이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이면 앞트임 수술도 하고 뒤트임 수술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들 수술은 부가세 과세) 항목에 전혀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세부적 지침이 하나도 없다보니 일선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병원과 환자가 짜고 미용 목적의 수술을 비미용 목적인 것처럼 기록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우선 제도를 시행해 본 뒤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입장이어서,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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