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본부 "폭행혐의 배제할 수 없다"…당사자는 부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는 검찰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경산시 공무원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검 최모(35) 검사의 폭행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또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홍지욱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날 감찰결과 브리핑에서 "두 달에 가까운 기간 고인의 당시 행적과 여러 정황을 조사한 결과 최 검사의 폭언과 폭행사실을 기록한 유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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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감찰본부는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최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와 함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으며, 김 총장은 이를 수용해 김승식 감찰1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인이 남긴 유서 진본을 압수해 재검토하는 등 강제수사를 통해 최 검사의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최 검사는 언론에 배포한 문서를 통해 "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한 사실이 없다. 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치부가 드러나자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한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고인이 조사받을 때 직접 써 온 진술서와 같은 내용을 조서에 적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황이어서 진술의 허위성이 드러날수록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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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가 남긴 유서에는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폭행, 협박 등을 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발견돼 대검 감찰본부에서 감찰을 벌였다.
유서에는 수사관들한테서 술 냄새가 났다는 내용도 있었으나 감찰본부는 이에 대해 '연락 없이 조사에 불응하던 고인이 조사받기 전날 밤 10시에 갑자기 출석하겠다고 연락해와 예정에 없던 조사 일정이 잡혔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특별히 문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