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美 · 英 · EU 다중 감독체제로 전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는 금융감독을 하나의 통합된 감독기관에만 맡겨 놓을 경우 부실 감독으로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금융감독체제를 개혁하고 있다.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정부기구를 만드는 동시에 단일 감독체제에서 복수 감독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 밖에 거시적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개혁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금융감독을 총괄하도록 금융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고 금융감독원의 독점적 감독기능을 분산시켜 복수 감독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을 분산하려면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감독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 먼저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에 대한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의 감독기능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할 수 있고 적기 시정조치가 내려진 회사에 한해 단독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적인 감독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렵다. 미국이나 일본같이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금융회사에 대해 단독검사와 조사권을 허용해 부실 예방기능을 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는 감독체제로의 개선도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내에 소비자서비스국이 있지만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감독당국은 금융공급자인 금융회사와 유착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다.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포함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사와 유착 막을 규제는 강화를
우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려면 금융감독 당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이번 금융감독체제 개혁을 성공시켜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