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안하면 최고 징역 3년
‘웹하드 삼진 아웃제’도 도입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으로 방통위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불법 웹하드 업체들은 지금까지 신고만으로 웹하드나 개인 간 파일공유(P2P)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법 콘텐츠로 수익을 낸 후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열어 단속을 피해 왔다. 문화부의 2008년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복제물의 42.5%가 웹하드에서 유통됐으며 P2P 사이트는 41.4%, 포털은 16.1%를 차지했다. 문화부는 지난달 토렌트 방식의 P2P 사이트 70여 곳을 적발해 방통위에 접속 차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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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대해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등록제 도입은 웹하드 업체의 고사를 위한 조치가 아니다. 웹하드가 콘텐츠의 합법적 유통 수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