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기·사실혼·재산분할 등 의문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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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혼땐 재산분할권 없어
이혼 소송 없어 사실혼 가능성도
서태지 강남 빌딩 등 재산 200억
변호사만 무려 7명…이례적 소송
팬들은 쉽게 헤어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았다. 평소 스타들의 만남과 결별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일상적인 뉴스에 가까운 연예계지만 이번은 달랐다. 연예계에서는 온 종일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야기가 화제였고, 다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놀라움과 충격이 큰 만큼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서태지(정현철·39)와 이지아(김지아·33)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혼으로 알려졌던 둘은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감쪽같이 속이고 부부 관계를 유지했고, 그 관계를 끝내면서 50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 결혼한 이들 사이에 아이들 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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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드러나면서 일어난 후폭풍은 거세다. 이들은 왜 팬들을 속였고 그 관계를 지키지 못한 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을까.
이지아는 1월19일 법원에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아는 소장에서 “2009년 이혼한 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태지의 주장은 다르다. 서태지는 소송 답변서에서 “이지아와 이혼한 건 2006년이고 당시 재산분할도 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지아는 네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서태지는 세 명의 변호사에서 소송을 맡겼다. 법조 관계자들은 가정법원 소송으로 한 사람이 서 너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이례적인 경우로 보고 있다.
현재 서태지와 이지아의 관계가 혼인 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였는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이지아가 소송을 제기하며 이혼청구가 아닌 재산권 분할만 요구한 것으로 미뤄 봐 현재로서 둘은 사실혼 관계였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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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분할 소송은 제기할 수 있다. 또 이혼한 시점에서 위자료는 3년 , 재산분할은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 원에 50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서태지는 서울 강남에 본인 소유의 빌딩을 비롯해 음반 수입 등으로 약 200억 원 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상황에 따라 그가 앞으로 이지아와 지루한 재산권 분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소송은 3월14일 양측의 본명인 정현철(서태지)과 김지아(이지아)란 이름으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고, 이달 18일 2차가 진행됐다. 둘의 3차 변론준비기일은 5월23일 열린다.
이해리 기자 (트위터 @madeinharry) gofl10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