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평도 사건처럼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군정치와 권력세습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이런 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을 경우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재판중에도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선처의 여지도 없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2007년 8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종북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 380여건과 동영상 6편을 올려 유포했고 특히 지난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NLL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무력으로 확인해주는 사건, 김정은 대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라는 등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카페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