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14일 국무총리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상하이 스캔들' 조사 과정에서 중국 여인 덩모 씨의 남편 진모 씨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육 차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소한 제보자인 진 씨에 대해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국외에서 벌어진 일인데다 문제의 덩 씨가 중국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데 여러 제약은 있었다"면서도 H영사의 컴퓨터 파일이 파기된 것과 관련해선 "노후 컴퓨터 교체 작업의 일환이었으며 의도적 증거 인멸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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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육 차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실은 민간인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며 "진 씨를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