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슈퍼마켓과 재래시장 점포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장애인 노숙자 김모 씨(34·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4시50분경 로구 광장시장의 한 식당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지난달부터 이달 9일까지 4차례 종로구 소재 슈퍼마켓, 장 점포 등 3곳에 불을 질러 14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체장애 2급으로 휠체어를 타고 구걸하며 노숙 생활을 해온 김 씨는 첫 범행 전날 식당을 찾았다가 주인이 '냄새 난다'며 음식을 팔지 않자 모멸감을 느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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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슈퍼마켓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잡히는 바람에 범행이 들통났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