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미갤러리가 오리온그룹과의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 규모를 축소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서미갤러리와 오리온그룹에서 압수한 도록(圖錄)과 회계장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오리온이 구입한 그림 가운데 일부가 서미갤러리의 매출 기록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58·여)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홍 대표가 탈세 목적으로 매출 규모를 고의로 축소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세청에 홍 대표를 고발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홍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시행사에서 ‘데미언 허스트’의 16억 원짜리 미술품 대금을 미리 받은 것이고, 나머지 24억 원은 박 씨와의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한 것”이라며 “오리온그룹 비자금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