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작위적인 PC방 전원 차단실험으로 논란이 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월13일 '잔인한 게임 난폭해진 아이들…"실제 폭력 부른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뉴스데스크'는 게임 중 PC방 전원을 차단하자 학생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폭력 게임의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렸다'고 말해 비 객관적이고 작위적인 실험 결과를 게임의 폭력성과 직접 연관지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 등장한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이지만 '뉴스데스크'는 초등학생에게 이 게임을 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MBC '뉴스데스크'는 당시 기자가 게임 중이던 PC방의 전원을 갑자기 차단한 뒤 이에 격한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노출돼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 등에는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는 지적이 쏟아졌으며 이를 비꼬는 패러디가 다른 방송사 코미디 프로그램에 등장하기도 했다.
경고 조치는 방통심위위가 내리는 심의 결과 중 '시청자에 대한 사과' 다음으로 강도가 높은 법정제재다.
유료방송 중에서는 E채널·패션앤의 'DJ DOC의 독한 민박', tvN·수퍼액션의 '화성인 X파일', 씨네프의 '노르웨이의 숲', 온스타일의 '섹스&시티6'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으며 OCN의 '하이레인' 등 6개 방송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