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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망치로…폭행 가한 뮤지컬 제작사 간부 실형

입력 | 2011-02-12 20:45:42


뮤지컬 배우가 미지급 출연료를 요구한다고 대낮에 망치를 이용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제작사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뮤지컬 배우 A씨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B뮤지컬제작사 재무이사 김모씨(4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위험한 폭력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까지 했다"며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고 합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말 오후 3시 경 A씨가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고 하자 망치로 A씨의 뒷목과 등을 5번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A씨를 마꾸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폭행으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