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막말 방송’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8개 방송사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그 중 “케이블방송 채널인 엠넷의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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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는 2009년 7월 방송법에 도입된 후 이번에 처음 적용된 것으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5가지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조치이다. 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경고’, ‘주의’, ‘의견 제시’ 순으로 낮아진다.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