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철 사회부 기자
그로부터 9시간 후 참여연대는 앞서 배포한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며 보고서 수정본을 냈다. 이른바 ‘검사 향응·접대’ 사건의 감찰을 담당했던 간부 명단에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이었던 조은석 서울북부지검 차장을 포함시켰지만 “실제로 역할을 한 바 없음이 확인됐다”며 조 차장의 이름을 뺀 것이었다.
수정본이 나온 뒤에도 보고서는 곳곳에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무리한 부분이 적지 않아 보였다. 우선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공금 횡령 사건은 이 보고서에서 ‘무리한 영장청구’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사례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은 대기업들로부터 환경운동가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 2억여 원을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최 대표의 다른 공금유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의심은 가지만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가 이 판결문을 읽어보고도 보고서를 썼다면 이 보고서 자체가 제목 그대로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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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와 건전한 비판은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비판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야 힘이 실리는 법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에서 15건의 사건을 선정한 기준과 선정 과정을 누구나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지도 않았다. 참여연대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보고서는 설령 본뜻은 순수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나아가 공정하게 행사돼야 할 검찰권을 흔드는 ‘외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으면 한다.
전성철 사회부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