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노래 심의, 이것이 궁금하다

입력 | 2011-02-08 07:00:00


Q: 심의를 신청하는 노래는 얼마나 되나.
A: 방송사별로 심의 건수는 대략 한달에 500건.

Q: 심의를 받지 않으면 방송할 수 없나.
A: 맞다. 노래는 심의를 받지 않으면 절대 방송 전파를 탈 수 없다. 심의 결과는 신청 후 대개 4일 이내 나온다. 힙합이나 아이돌의 노래는 과격한 표현이 많아 ‘심층적인’ 심의가 필요, 발라드보다 더 걸린다.

Q: 방송사 심의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A: 심의 규정은 방송사마다 문서로 되어 있다. 선정적 표현,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 정치적인 내용, 간접광고, 염세적, 자살 방조 등을 위주로 심의한다.

Q: 영어로 된 랩에 사용되는 영어의 비속어, 슬랭은 어떻게 가려낼까.
A: 우선 심의를 신청할 때 영어 가사의 우리말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심의 담당자는 이를 참고로 심의한다. 별도로 어학 전문가의 도움은 받지 않는다. SBS 심의팀 관계자는 “영어로 된 랩이라고 해도 보편적인 영어다. 해석하는데 크게 문제없다”고 말했다.

Q: 방송 출연 날짜가 잡혔는데 노래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A: 이럴 때는 ‘긴급심의’를 신청한다. 방송 당일 몇 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해당 프로그램 PD가 심의담당자에게 약식으로 심사를 받는다. 긴급심의는 한 프로그램에서 일 회만 할 수 있다.

Q: 가사가 없는 연주곡도 심의를 받나.
A: 아니다. 연주곡은 100% 통과된다. 하지만 신음소리 혹은 선정적인 단어가 코러스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 가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심의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