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 “재청구 바람직”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25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달 13일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의 혐의 사실은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 씨(구속 기소)에게서 10차례에 걸쳐 모두 1억1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였다. 그러나 25일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금품의 규모가 1억8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부하 경찰간부들을 시켜 유 씨가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고 7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한 것.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의 명분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우군(友軍)으로 끌어들였다. 서울동부지검은 24일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를 열어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안건에 올렸고, 시민위는 만장일치로 “상식과 형평에 맞춰 영장 재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 10여 일간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강 전 청장 구속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유 씨에게서 돈을 받은 단서가 포착된 전현직 경찰 간부와 공기업 사장 등 10여 명 가운데 수수금액이 가장 큰 데다 전현직 연루자를 통틀어 최고위직 인사이기 때문이다. 만약 강 전 청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된다면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광고 로드중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