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소망교회 김지철 담임목사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이 교회 최모(53) 전 부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폭행에 가담한 조모(61.여) 부목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일 오전 9시5분께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안에 있는 담임목사실에 찾아가 김 목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 부목사가 김 목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김 목사를 발로 밟는가 하면 김 목사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문을 걸어잠근 채 계속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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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김 목사를 밀치고 넘어뜨렸을 뿐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고, 주변에는 자신들도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해임된 최 전 부목사는 올해 사목활동 계획에서 제외된 조 부목사와 함께 김 목사에게 항의하려고 담임목사실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러나 "김 목사의 얼굴 등에 있는 상처를 자세히 본 결과 어딘가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주먹과 발로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두 전 부목사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강남서 곽정기 형사과장은 "최 목사가 때린 사실을 부인하고 오히려 김 목사가 원인을 제공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성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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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를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국민 여러분 앞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이 조속이 법적으로 규명되어 엄정한 의법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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