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올해부터 배추김치를 비롯한 7개 식품의 안전점검이 강화되고 결함이 있는 제품을 무상으로 교환하거나 수리해 주도록 리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이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농축산물 안전검사와 단속 강화를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전체 축산물의 70%까지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HACCP는 식품의 오염을 사전에 막는 시설을 인증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HACCP 인증을 받는 축산물은 전체의 65% 수준이다. 특히 배추김치와 어묵, 냉동식품과 빙과류 등 7개 식품은 HACCP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고 로드중
최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음악과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거래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도 설립한다. 스팸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통신사들은 휴대전화에 지능형 스팸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