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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달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의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통상교섭본부 등은 “두 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유럽연합(EU) FTA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여야 정치권의 영세상인 보호 명분에 결국 밀렸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통큰 치킨 사태를 보면서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졌음을 깨닫게 됐다”며 “SSM이 영세 상인의 이익을 침범하지만 반대로 서민 소비자에게 싸고 질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음을 강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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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생법은 대기업의 투자지분이 51% 이상인 SSM 가맹점도 SSM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SSM 인근 영세 떡집이 해당 SSM에서는 떡을 팔지 못하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떡집의 권익은 보호되지만 값싼 떡을 사먹을 수 있는 서민 소비자의 권리는 무시되는 측면이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정치권은 침묵하는 대다수의 소비자보다 직접 피해를 보는 특정한 소수의 강한 목소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통큰 치킨, SSM 문제를 통해 확인된 친서민 기조와 소비자 권리의 충돌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