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MOU 해지 금지목적 가처분신청… 채권단은 채권회수 등 공동제재 법적 절차현대차 “매각절차 문제” 외환銀 실무진 고발
현대그룹과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전이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현대그룹은 10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와 체결한 주식매각 양해각서(MOU)의 해지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인수 절차를 방해하고 있고, 채권단은 매각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MOU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보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MOU 해지 금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도 이날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의 실무 담당자 3명을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또 외환은행과 이들 3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현대차그룹은 “피고발인 3인은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 및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1조200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해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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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