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경찰 출신 성전환자 라나 로레스 씨(57·사진)가 세계 드라이버샷 장타대회 여자부 출전을 못하게 된 뒤 LPGA와 대회 주최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온 조치다. 2005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로레스 씨는 2008년 장타대회 여자부에서 맞바람에도 254야드의 비거리로 우승을 차지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올해에도 출전하려 했지만 대회를 주최한 ‘롱 드라이버스 오브 아메리카’가 LPGA의 성별 제한 규정을 들어 출전을 막자 LPGA 규정이 캘리포니아 주 공민권을 침해했다며 10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마이클 완 LPGA 커미셔너는 조만간 규정 변경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성전환 선수의 출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크리스티 커(미국)는 “그가 자격 조건만 갖춘다면 경기에 나올 수 있다.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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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기자 kjs012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