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기간 등 근본적 개선 필요
국정감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통해 운영과 제도상의 개선 해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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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국감 기간이 20일인데 토·일요일을 빼고 나면 14, 15일 정도다. 피감기관은 지난해 467곳, 올해 481곳으로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피감기관을 충실하게 살펴본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또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감 외에도 예산심의와 주요 입법 사항이 산적해 있어 국회의원이 국감에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기 어렵다. 예산, 인력, 정책적 중요도가 크지 않은 정부소속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피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요 중앙행정기관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족한 국감 기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해 주요 감사 사안을 발굴하는 예비감사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회의원 한 명이 요구하는 자료가 엄청나 행정부가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통상적인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국회의원 간 요구 자료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도 부지기수다. 국회 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을 허용하고, 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하며, 중복되거나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는 기존 자료를 재활용해 행정부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지적사항 책임 물을 장치도 미비
넷째,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나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처리에는 무관심하다.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모두 국감 기간이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 행태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지난해에도 제기된 공무원연금공단의 복리후생비 과다지급, 퇴직급여와 수당의 부당지급 등 여러 지적사항이 올해도 시정되지 않아 다시 국감에서 지적됐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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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