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진상조사 거쳐 직위해제…道에 중징계 요구
경기 고양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업무시간 중 사무실에 결재를 받으러 온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사무관인 A 동장(56)은 지난달 3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결재를 받으러 온 여직원의 상의 소매 속에 손을 집어넣어 팔을 쓰다듬었다. A 동장은 2시간 뒤 역시 결재를 받으려는 다른 여직원을 같은 방식으로 성추행했다. 해당 여직원들은 불쾌감을 나타낸 뒤 사무실을 나왔고, 이틀 뒤 A 동장은 이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여직원들은 "사과를 한 이후에 A 동장이 결재 때마다 오히려 까다롭게 대한다"며 시청 여직원 모임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여직원 모임은 지난달 30일 고양시에 A 동장에 대한 조치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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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장은 감사에서 "친근감의 표시로 팔을 만진 것일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성추행 사실이 확인된 만큼 A 동장에 대해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